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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 시행...16개 은행·31개 핀테크기업 참여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이체..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대상 확대 검토

 

【 청년일보 】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보안 점검 등을 끝낸 기업들의 순차적 참여가 이뤄진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모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대출·연금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능 추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일단 금융사고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출범 행사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각각 5곳이 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 시연 등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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