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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더니"...공정위,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무혐의'

5년간 조사했지만 무혐의…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어렵고 증거부족”
일각선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 때문에 증거없이 무리한 조사” 지적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랜 기간 조사해 온 한화그룹 계열사의 총수 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가 여섯 차례 현장조사를 포함해 5년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현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 때문에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났다.


또한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전원회는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두 차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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