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달 10일 태안발전본부 연료하역기용 스크류 부품 반출정비공사 작업 중 화물차주 사망사고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이 ‘작업계획서’와 ‘중기사용신청서’를 날조하고 의원실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의 지난 9월 16일자 ‘태안발전본부 안전사고 보고’를 입수해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혹점 4가지를 제시했다.
◇ <의혹 ①> 도급사 작업계획서 인원은 9명, 실제 투입 인원은 신호수 2명 - 작업인원은?
한국서부발전은 ‘부품 결박작업을 운전자가 단독수행,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서부발전은 도급사(신흥기공)에 부품운반・정비・납품 일체를 발주하였고 「도급사는 작업책임자와 신호수를 2인이상 배치하여 현장통제 및 부품적재 확인, 트럭 운전기사는 적재된 부품고정」이라고 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소속 직원 1명, 신흥기공 소속 직원 2명, A협력사 지게차 운전원 1명, 사고자 외 다른 화물차기사 2명 등 총 7명이 있었다. 다른 화물차 기사를 제외하면 작업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신흥기공 소속 직원은 2명뿐이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제출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작업계획서상 작업인원은 도급사인 신흥기공 소속 직업지휘자 1명 외 작업인원 6명(시점부 3명, 종점부 3명), 유도자 2명(시점부1명, 종점부1명) 총 9명으로, 반출품목 확인을 위한 서부발전 소속 직원 1명, 지게차 운전원 1명, 사망한 화물차주 1명을 포함하면 총 1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서부발전의 주장대로 가정하면, 신흥기공 2명은 신호수 역할을 했고 화물차주는 상차업무 등 작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의혹 ②> 부품 반출정비 일체 발주 도급공사에 A협력사 직원 지게차운전 투입...4곳의 서로 다른 소속인원 투입 - 다단계 구조는 산업안전에 취약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반출정비공사 도급 공사 작업에 A협력사 직원을 지게차 운전에 투입했다.
결국 이 도급 공사 작업에 4곳의<원청(발전사), 도급사(신흥기공), A협력사, 화물차주> 서로 다른 소속 인원들이 투입된 것이다. A협력사 직원은 발전소 내 경상정비 등을 위한 인원임에도 서부발전은 도급 범위를 넘어 인력을 운영한 셈이다.
이러한 다단계 인력운영구조의 운영 문제점과 위험성은 고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에도 지적 된 바 있다. 책임이 불명확하고 산업안전조치상 의사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청의 지시에 의해 상차 업무에 투입 된 A협력사 직원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청이 책임을 외주화한 것이다.
◇ <의혹 ③> 위의 [표2]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 책임자가 다르다.
위의 [표2] 작업계획서의 작업지휘자는 임 모씨이다. 하지만 ‘중량물,중장비 작업허가서’와 ‘작업안전분석’의 작업책임자는 김 모 부장이다. 동일한 작업에 작업책임자가 달라 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 <의혹 ④> 중기사용시청서만 전산출력이 아닌 수기로 작성됐다
한국서부발전의 작업허가서와 계획서는 전산입력 출력(전자서명 포함)을 한다. 그런데 지게차 사용을 위한 ‘중기사용신청서’만 유독 수기로 작성되었다. 원청이 산업안전예방조치 위반을 빠져나가려고 급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다.
이에 강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는 2년전 故 김용균 사고의 재판이다”라며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에 책임을 떠 넘기는 형국으로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잡한 고용구조는 원청-하청업체간 의사소통 문제를 낳고, 이는 위험의 전가로 이어진다”라며 “원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조위 권고안 이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