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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216건”...배진교 “감사면책 활용, 이행률 높여야”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 권고건수 전체 841건 중 235건으로 최다
불수용 건수도 국세청이 전체 216건 중 34건으로 14%, 가장 많아

 

【 청년일보 】 국민 고충처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률 분석 결과 국세청에 대한 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수용 건수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전체 216건 중 34건으로 1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누적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 분석에 의하면, 총 2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해 수용이 1847건으로 전체 대비 87%, 불수용은 216건으로 10%, 미확정은 55건으로 2.6%를 차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용 1847건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는 757건, 이행중은 656건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전체 841건 중 235건을 이다. 이어서 경찰청(212건), 국방부(126건) 순이다.

 

광역시도중에는 경기도가 163건으로 전체 673건 중 24%이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순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엔 전체 574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6건으로 30.6%이며, 이어서 서울주택공사(94건), 근로복지공단(30건), 국민건강보험공단(29건)순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전체 216건 중 34건으로 1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수용 건수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경우 2019년 고용진 의원실 조사에서도 권익위가 시정권고한 고충민원 100건 가운데 불수용 건수가 37건으로 가장 높은 불수용 건수를 기록했으며 대표적으로 불수용한 내용은 각종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중에는 서울특별시로 전체 85건 중 15건이고, 이어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순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56건 중 22건이고,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12건), 서울주택도시공사(8건)순이다.

 

한편, 여전히 이행중인 권고안 중 가장 오래된 건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된 2008년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정으로 민원인이 사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내용이며, 내년 하반기 이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행률이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여전히 행정조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결 기간까지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가 권고를 내리는 이유는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적극행정은 물론 시정권고 등 이행시에 감사면책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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