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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1,450억원 벌어들인 메디톡스, 과징금은 1억7,400만원 불과”

강병원 의원 “제조사 처벌 기준 강화하는 ‘메디톡스 재발 방지법’ 필요”

 

【 청년일보 】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 등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허가 관련 안전 체계를 훼손하는 사례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가 허위 자료로 식약처를 속여 생산한 품목의 생산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50억원에 달한다”며 “상당수를 다 판매 판매했을 것이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징금은 고작 1억7,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강 위원은 “제조사의 불법 행위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메디톡스 재발 방지법’이 필요하다”며 “유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대폭 늘려서 경제적 이익과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의경 식약처장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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