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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20일 발효"...경총 "노사관계 불균형 가중 우려"

경총,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발표
재계 "부작용 최소화 위해선 정부가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강조

 

【 청년일보】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경영계에서 노동조합 권한 편중에 따른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 문구가 우리나라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경총 관계자는 "오는 20일 발효를 앞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으로,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면서도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은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를 우리 노조법 해석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제98호 협약 제4조에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는 반면 국내 노조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교섭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총은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서 현행 노조법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 해석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총은 노동계가 노사관계 문제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해 국제 이슈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노조법 추가 개정을 지양하며, 사업장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알리고,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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