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약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이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재무관리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상장 적격성 실짐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기심위를 개최하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거래 재개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실적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등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결정이 연기됐다.
이날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지난 1월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