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0035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도 부과했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청년일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0035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도 부과했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