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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규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10월18일부터 시행

 

【 청년일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VI란 일시적 주가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다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나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VI가 적용된다

 

신규상장종목은 상장일에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 수반이 자연스러움에도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투자자가 몰리는 개장 직후(오전 9시~9시 10분)에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 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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