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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구멍'

증권가 "현재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한계, 투자자 보호방안 필요"
거래소 "이번 사태 현 시스템으로 감지 힘들어...보완점 마련하겠다"

 

【 청년일보 】 외국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문제의 8개 종목(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다우데이타·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에 대해 최근 3년간 경고신호를 단 한 차례도 보낸 적이 없어 거래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증권 상장, 시장감시 등 국내의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제의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거래소로부터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종목은 최근 1년간 '투자경고' 종목으로도 지정된 바 없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종목 지정 및 조회공시 요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인 '엑사이트'(EXIGHT)도 가동 중이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나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조치한다.


투자주의 종목은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라며, "장기간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전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법이 교묘해지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응을 포기한 것과 같다"며 "한국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현재 규정이나 제도상 단계별로 급등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규정이나 시스템은 3일, 5일, 15일 기준으로 해서 소수 계좌나 단일 계좌에 한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감지될 때 경고나 위험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면서 "현재 감시시스템(시장경보 제도)은 단계별로 지속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조치로는 적용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감시 시스템인 '엑사이트(EXIGHT)'에 대해서는 특정 종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SG발 주가 폭락 사태는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삼천리·세방·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최고 80% 가까이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만 8조2천억원이 증발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1천여 명에 이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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