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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촉각"..."결정 기준, 평균임금 인상률 활용해야”

경총, 2일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작년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
“정부가 최저임금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청년일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 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년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최저임금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3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 회복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는 2018년, 2019년에 걸쳐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부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불능력, 고령근로자의 높은 빈곤율 등을 감안해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각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 지급능력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해 적정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행법 상 시행 가능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지난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2.9% (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인상률(명목임금인상률)을 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명예교수(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지만 최저임금 미만율도 15%에 달한다”며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높은 영세소상공인비율, 치열한 시장경쟁, 높은 교역재 비중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 상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규제(price regulation)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 이정민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의해 상쇄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연령제한 폐지)는 2018년 논란 속에서 생겨난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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