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실버 산업의 '주도'는 노인에게 있으나 '주력'은 청년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버산업' 이란 단어의 올드한 느낌은 상대적으로 '청년' 이라고하는 젊은 감각을 배제하는 듯합니다. 산업 시장의 수요 목표는 당연 노령층 어르신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버산업에서 청년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과 의·식·주 관련 컨텐츠 사업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활황을 이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AI 기술 등과 접목시킨 첨단 케어 산업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산업의 쟁점은 고령층이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에 중점 되어있으며 어르신들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한 개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과 시장의 원동력 이되는 주력 역할은 바로 청년세대에 있습니다. 첨단 컴퓨터기기를 이용한 웨어러블,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개발까지 모두 다음 세대 주력 아니 이미 지금세대의 주력인 청년세대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는 자연스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존에 없던 생산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MZ세대, 삼포세대, 늙은 나라의 다음세대 등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범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공격해 피해자 한 명은 살해되고 다른 피해자 세 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묻지마 살인, 폭행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입었고, 자구책으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호신용품은 종류가 다양한데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호신용품을 사용할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쌍방폭행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사용시 주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호신용품 구입 증가...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 가능성 호신용품에는 호루라기, 경보음, 후추스프레이,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이 있습니다. 호루라기와 경보음은 주위를 환기하고, 위험신호를 보내는 용도로써 상대방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자체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상다방의 공격에 대항하거나 방어를 위한 도구로서는 효력이 약하므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환기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후 얼른 위급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추스프레이, 삼단봉,
【 청년일보 】 1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직장 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해지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시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
【 청년일보 】 21세기를 맞이한 세계는 첨단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삶의 질에 대한 향상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개개인의 웰빙(well-being) 열풍 몰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건강이 제일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국가들은 유독 웰빙이 일상화되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웰빙(well-being)과 더불어 관심이 급부상하는 키워드가 있으니 바로 웰다잉(well-dying)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나 마무리 단계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보다 더 존엄하고 후회없는 매듭을 짓고 싶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삶의 어느 한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 부자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지표명이 불가할 정도의 식물인간 상태에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 환자뿐 아니라 그 보호자 및 가족의 모든 것이 경제적, 사회적 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고, 남겨진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집니다. 선진 복지를 고집하는 유럽
【 청년일보 】이전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과 함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등입니다.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 청년일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 또는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서 시군구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 적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몇 년, 몇십 년 후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케어의 수요가 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으나 케어의 공급이 되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지금도 시내 어디든 주변을 둘러보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해마다 수백개의 시설이 신규 설립되고 또 수십개의 시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을 수요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은 지자체 권한으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고 포화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섣부르다 할
【 청년일보 】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새벽엔 손님이 거의 오지 않고 직원도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쉬는 경우가 많아, 직원과 합의하여 시급을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합의도 하였고 근무 강도도 훨씬 약한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입각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매년 증가해 올해 1분기 말에는 약 33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보장 수단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일시에 자금을 인출, 사용하면서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지난 11일 우리나라 전체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약 45~50%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보다 낮고, 권고치인 65~75%보다는 20~25%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2% 수준으로 OECD 권고치인 20~30% 대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최근 도입됐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DC형과 IRP 가입자가 거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또는 포트폴리오)을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매수 및 운용해 주는 편리한 제도이다. 지난 1년에 걸친 시범 운용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범 운용기간
【 청년일보 】 '치매'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우리 일상 속 질병입니다. 노령사회가 급속화 되며 주변에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를 부끄러운 질병으로 인식하여 주변에 숨기던 사회적 시선도 많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치매 어르신을 가족 대신 케어해주는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도 어디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완치가 없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되는 치매는 환자 본인보단 주변 가족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기 나름입니다. 뇌 손상 또는 퇴화에 의한 치매 특성상 환자 본인은 어떠한 상동행동이나 불결한 행동을 해도 인지하지 못 하지만 옆에서 고스란히 그런 행동을 뒤치닥꺼리 해야 하는 가족은 정말 지옥에서 사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치매는 환자만 보고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면 안되고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단위의 케어에 더 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지역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 조기 검진 및 상담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치매 예방 사업 및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알고 봤더니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않고 차로 데리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녀를 형법상 무고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처벌범위는?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이처럼 같은 허위신고지만 형의 경중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자는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될 수도 있을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
【 청년일보 】 사장님은 폐업한다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나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정부에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 등의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구분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도산대지급금은 퇴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정 파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별됩니다. 법정 파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해당 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하였음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사자·재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도산대지급금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 판단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절차를 거쳐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등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실버 산업의 성장은 노인 인구증가 및 노인들의 경제능력 향상에 따른 복지, 문화, 주거, 건강 등 다방면의 수요서비스 증가의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인구노령화에 관심이 급부상하며 실버산업에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며 세계적으로 실버산업의 규모를 15조달러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기준의 2배로써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 국가에서 실버산업이 필수 주요 항목임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고령친화사업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금융, 요양, 주거로써 9가지를 크게 망라해왔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을 갖춘 고령층은 필요 욕구에 따라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이후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주거지 부동산 거래 증가 역시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층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이 급증하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예상이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