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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⑪ 웰 다잉의 철학적 존엄성...준비하는 것으로의 인식 전환

 

【 청년일보 】 21세기를 맞이한 세계는 첨단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삶의 질에 대한 향상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개개인의 웰빙(well-being) 열풍 몰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건강이 제일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국가들은 유독 웰빙이 일상화되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웰빙(well-being)과 더불어 관심이 급부상하는 키워드가 있으니 바로 웰다잉(well-dying)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나 마무리 단계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보다 더 존엄하고 후회없는 매듭을 짓고 싶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삶의 어느 한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 부자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지표명이 불가할 정도의 식물인간 상태에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면 환자뿐 아니라 그 보호자 및 가족의 모든 것이 경제적, 사회적 붕괴에 이를 수밖에 없고, 남겨진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집니다.

 

선진 복지를 고집하는 유럽 네덜란드의 경우 전국민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뜻 하는 그리스 어원인 '안락사'는 사실 환자 본인보다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케어하는 보호자를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어떨까요? 아직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는 있으나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 하다 판단하고 치료를 중단한 후 일상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존엄사입니다. 안락사의 경우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 및 보호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써 의학적 방법을 통해 죽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76%가 찬성하고 있으며 지금도 안락사 허용을 합법화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 및 종교계는 자살과 다름없음을 주장하고 생명 경시 의식의 확산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요양시설을 10년간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소천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숨을 머금는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으나 그 분들의 곁에서 목놓아 울던 보호자들의 모습에서 슬픔과 동시에 일종의 해방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죽음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장례 및 요양사업이 활황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죽음이란 주제는 분명 당연하게 맞이하는 것에서 준비하여 맞이하는 것으로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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