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선진국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변화상을 함께 겪어왔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 고도화 문제도 현실적 해결과제로 등장하게됐다. 대다수가 비경제인구로 소득도 최저수준인 소외계층을 도와줄 보장제도와 각종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노인 복지용구 지원은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다. 화장실을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이동변기부터 목욕의자,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의 실내외 이동을 돕는 성인용보행기 등이 그것이다.
노인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원하는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후 건강 상태와 거주지 확인 절차를 걸쳐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등급에 맞는 복지용구 구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대표하는 실버산업 분야이다. 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의 경우도 이같은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노인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