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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126> 통합복지국가 실현, 전문 분야 간 ‘통합’이 먼저다

정책 간·전문 분야 간 실질적 연계가 통합복지의 핵심 조건

 

【 청년일보 】 통합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정책 간, 그리고 전문 분야 간의 실질적 통합이다.

 

곧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제도로, 방대한 예산과 다수 전문가의 역량이 투입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현장의 전문성과 정책적 합리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모든 수요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험적 근거와 제도적 보정 장치를 갖춘 후 시행해야 하며, 이후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순환적 체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택의료서비스다.

 

이 사업은 시설 입소가 어려운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의사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 방문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진료·투약 상담·간호 처치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비록 건강보험 급여자와 장기요양급여자 간의 세부 비용 차이와 서비스 제한은 존재하지만, ‘의료의 현장화’라는 방향성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최근 국회 입법예고안으로 제시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처방’과 ‘의뢰’까지 확장했다.

 

이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재활의료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핵심은 환자를 일상적으로 대면하며 평가·치료·예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치료사의 전문적 판단에 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정규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의료 면허 보유 전문가다.

 

그럼에도 그간 ‘의사의 지도’라는 경직된 규정에 묶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돌봄통합 정책 내 ‘방문 재활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돌봄통합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다.

 

이는 의료·요양·재활·심리·지역사회 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특히 뇌졸중·파킨슨병·중증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돌봄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시도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며, 의료·복지·재활·심리 등 각 분야 전문가 간의 협력 구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는 분야 간 경계와 이해의 벽을 넘어설 때다. 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전문 영역의 조화로운 연대와 통합적 실행력만이 성공적인 돌봄통합, 나아가 통합복지국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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