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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 관리비 전가 금지"…국토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일반관리비·사용료·기타관리비 등으로 구분해 표시
단순 미표기 50만원·허위·거짓표기 500만원 과태료

 

【 청년일보 】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표시가 의무화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들이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20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5만원, 수도요금 1만5천원, 인터넷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세부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이어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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