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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적발

고용노동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제기에 실시…임금체불도 드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정지시 즉시 이행…재발 방지 노력"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비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해당 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천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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