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게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2천249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구글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로써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 법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된 셈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