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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 286만원 이상 번 은퇴자 11만명, 국민연금 감액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받아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여
고령자 경제 제고 위해 감액제도 폐지 추진

 

【 청년일보 】 은퇴 후 먹고 살기 위해 재취업하며 소득이 생긴 이들 중 지난해 매달 286만원 넘게 번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을 감액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만79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가운데 2.03%다. 이들이 지난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뜻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 금액으로 지난해 A값은 286만1천91원을 기록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퇴직 후 생계 등으로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노령연금 금액과 상관없이 A값을 상회하면 삭감된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되며,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최소 1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라서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퇴 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국내 인구구조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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