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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들? 이제 바로 알 수 있다"…헌재 "태아 성별 고지금지 조항, 위헌"

의료법 20조 2항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 위헌…"즉시 효력 발생"
"태아 성별 알고자 하는 것, 마땅한 부모의 권리"…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임신부나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할 수 있게 됐다.


28일 헌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나,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종석 소장,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는 32주라는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성별 고지를 앞당겨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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