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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 완료…"복귀하면 적극 선처"

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
100개 주요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 1만1천994명…이탈률만 '92.9%'
정부, '조기 복귀' 길 열어둬…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 시 선처
군의관·공보의 총 158명 투입…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 청년일보 】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약 5천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완료됐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돕기 위해 12일부터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남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진행한 서면 점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 수는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가 35% 줄었으며, 중환자실 환자 수는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당직수당 및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총 158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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