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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제도 개선안, ‘명확성’ 높여야”…보험연구원, 시행 앞서 보완점 제시

양승현 연구위원 “개정 법령 내용·지침,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 제도 참고해 보완할 필요”

 

【 청년일보 】 오는 7월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시행에 앞서, 명확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해외 제도를 참고해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그간 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지속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했다. 이는 영국의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와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와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 및 책임감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지침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 개정의 토대가 된 해외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양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에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책무기술서 및 체계도 세부 작성 방식에 대한 지침 내지 모범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정안 내용 중 책무구조도 제출을 요하는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임원에 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향력’, ‘다른 회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범위에 사외이사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책무 배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종별, 유형별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령에 열거된 업무는 예시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행령에 열거된 특정 책무에 있어 중복을 금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업무분야를 책임지는 자가 여럿일 경우 적용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 양 연구위원은 수범자 입장에서 법령에 열거한 조치를 어떻게 이행해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재 및 책임 감면 관련 조항에 있어 기존 제재 감경기준과 차별점이 명확하지 않고, ‘상당한 주의’ 감면을 재량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기에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법률 및 하위 법령안에 대한 개선에 앞서 영국 SM&CR 및 호주 FAR, 싱가포르 IACG 등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언했다.

 

양 연구위원은 “향후 해외 및 국내 제도 시행에 따른 경험이 축적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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