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급여 과잉의료 억제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5일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건강보험의 제도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과잉의료 제어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실손보험 요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회사 지급보험금 11조9천억원 중 10대 비급여(물리치료·백내장 수술·비급여 주사제·척추관련 수술·재판매가능 치료재료·발달지연·유방질환·하지정맥류·생식기질환·비밸브재건술)가 3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물리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발달지연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증가세에 있었다”며 “비급여항목의 과잉 이용은 전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0년 7조734억원에서 2021년 7조8천742억원, 2022년 7조8천587억원, 2023년 8조126억원으로 증가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비급여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2022년 73%에서 2023년 100.1%까지 급증했으며, 올해는 114.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급여 손해율도 꾸준히 올라 실손의료보험 전체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2022년 82.8%, 2023년 115.9%, 올해 130.6%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과잉의료 이용 유인을 억제해야 하며, 과잉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이용 횟수 및 보장한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정책과 연계한 실손보험 개편으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남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손보험 신상품에 대해 요율조정 시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질환 특성별로 비급여 제한적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독일형 비급여 사전 승인제도, 사전 신고제 등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보고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의료기관 입구에 QR코드로 해당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및 표준가격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