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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이더, 24일 '배민 배달' 안한다…'콜 거부 투쟁' 예고

노동계, 배민 B마트 배달수수료 변경 논의에 반발…라이더 수입에 타격
배민, 바로배달료→구간배달료 변경 추진 중…과거 '알뜰배달' 사례 반복
배민 콜 거부·B마트 투쟁·일방적 플랫폼 약관변경 방지 입법 등 투쟁 예고

 

【 청년일보 】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오는 24일 국내 1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배달을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배민 측과의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이하 배달플랫폼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내 관련 지부는 24일 '배민 콜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배민 콜 거부 운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 배달플랫폼노조 측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과 28일, 29일 배달플랫폼노조는 'B마트 콜 거부'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영등포·신길 B마트와 마포·공덕 B마트 앞에서 집회도 전개한다. 

 

노동계가 이처럼 배민을 상대로 고강도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배민의 일방적인 B마트 배달수수료 체계 변경 논의 때문이다. 현재 배민 측은 B마트 배달수수료를 '바로배달료' 체계에서 '구간배달료'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로배달료 체계는 라이더가 배달 한 건당 기본배달료(서울 기준 3천원)에 더해 거리 할증을 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이더가 특정 B마트에서 세 건의 배달을 수행할 경우 라이더는 각 건에 대한 기본배달료와 거리 할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구간배달료는 한 건당 기본배달료(서울 기준 2천200원)에 더해 거리 할증을 더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상위의 예시와 같이 라이더가 동일한 세 건의 배달을 수행할 경우 각 배달 종착지의 중복되는 거리에 해당하는 거리 할증을 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배민 측이 배달수수료 체계를 구간배달료로 변경할 경우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감소하는 셈이다.

 

서울 지역에서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라이더 A씨는 "현재 배민 측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배달수수료 체계가 변경될 경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과거 배민 측이 '알뜰배달'을 수행하면서 배달수수료료 체계를 구간배달료로 변경했을 때도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배민은 작년 한 명의 라이더가 유사한 배달 지역에 여러 건의 배달을 수행하는 알뜰배달을 도입한 이후 라이더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 체계를 구간배달료로 변경했다. 당시에도 라이더 측은 배민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우아한청년들 측은 "우아한청년들은 약관 변경 등과 관련해 대표 교섭단체와 긴밀하게 협의 및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며 "음식배달에만 적용되던 배민배달(한집 및 알뜰배달)이 B마트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반성장 파트너인 라이더들의 더 나은 배달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플랫폼노조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 역시 예고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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