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디지털 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손보)이 4년만에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날 캐롯손보의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라 일컬어지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 및 혁신성을 인정받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사위원 4명 중 3명은 캐롯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특약에 대해 미달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측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캐롯손보의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승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 맞다"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손보업계에서도 캐롯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놓고 해당 특약에 독창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캐롯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특약은 일찍이 2020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현재 다른 보험사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캐롯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며, 보험가입 이전의 안전점수가 없어도 가입 이후 안전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안전운전 1회 달성 시마다 2% 누적 할인 적립을 통해 보험 만기 때 할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캐롯손보는 해당 특약에 대해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에 신상품 신고를 접수해 같은달 23일부터 판매 중이다. 특약 개시일은 이달 30일이다.
한편 캐롯손보는 지난 2020년 3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위험 담보'와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특약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