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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불법행위 확산 우려"...현대차 비정규 노조 불법 점거 '면죄부'

현대차, 노조 울산공장 점거 손배소 패소…法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청년일보 】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대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불법점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자칫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이 같은 유사한 불법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조장할 '친노조 판결'까지 나오면서 재계에선 향후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재계 측은 부산고법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한다.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2공장 3개 의장라인을 도합 약 111분간 점거한 사건에 있어 조업 중단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며, 그 정도의 생산 감소분은 추후 짧은 시간 내 충분히 만회될 것이므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인 11월과 12월 울산공장 1·3공장의 6개 의장라인을 약 408분간 점거한 사건과 12월 울산공장 1·2·3공장의 4개 의장라인을 317분간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기간의 조업 중단으로 현대차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이달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에선 이번 판결로 노조가 이같은 판결 결과를 교묘히 악용해 변칙적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서도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50대 기업 중 상당수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온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빈번해져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꼭 확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양한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여지를 남겨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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