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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배상”…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소송 2심서 일부 승소

법원, 대한전선에 해당 제품 폐기 명령
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 청년일보 】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인 대한전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려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대한전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재판부는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한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천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점에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LS전선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LS전선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와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 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지만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전선은 입장문에서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과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스덕트(Busduct)는 건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193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된 제품이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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