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금)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하여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로서,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예) -5% ≤ X ≤ 5% 변경가능)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