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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의 한진칼 의결권 5%로 제한...법원, 3자연합 신청 기각

3자연합 측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제한해달라" 신청도 기각

 

【 청년일보 】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에 반대하는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반 조원태 연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 기준으로 한진칼 주식 8.2%를 보유했다.
그러나 주총에서 5%의 의결권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려 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이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이 허위 공시라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를 한 경우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추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3자연합 측은 반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원태 회장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함께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3.79%가 제한돼야 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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