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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투자자 주식 실수로 '반대매매'...보상안 두고 '갈등'

합의점 찾는 동안 주가 60% 이상 급등
투자자,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의 실수로 5천만원 이상의 개인투자자 주식이 강제로 반대매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증권사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피해 보상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코스피에서 NH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A씨는 이전에도 신용매수를 이용해왔고, 담보가 부족할 경우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씨가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는 하락했고, 지난 4월 29일 담보가 부족해졌다.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A씨는 입금으로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했다.

 

이에 하루 뒤(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지만, A씨는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한 마음에 부족분을 또 채워 넣었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가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은 팔려나갔다. 4159주, 매도금액은 1만2450원이었다. 총 5천17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로서는 주당 3500원, 20% 이상 손해를 보고 판 셈이 됐다. A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상 방법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A씨는 "증권사 잘못인만큼 주식 원상 복구 또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500원, 약 1천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권사는 최초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해당 주식을 사면 차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잘못해 놓고 왜 남의 주식을 팔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사이 지난달 10일 주가는 1만3100원까지 올랐다. 증권사는 다시 1만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었다.

 

A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사와 A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동안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지난달 26일에는 A씨가 처음 샀던 주가를 넘어섰다. 지난달 31일에는 2만원에 육박하며 60% 이상 급등했다.

 

증권사는 "주식으로의 원상복구는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고객은 기존대로 차액 전부 배상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300만원가량의 보상 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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