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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최초 개인사업자 대출"...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약정 200억원 돌파

"급전이 필요시 언제든"...마이너스 통장 강점 극대화
'사장님 대출' 축적 노하우 적극 반영...한도 5천만원

 

【 청년일보 】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이 출시 4일 만에 대출 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 5천만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이다. 고객은 한번 승인을 받아 한도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을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쓴 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무료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고민에 착안했다.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든지 급전이 필요할 때 고민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다. 


이에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기존 마이너스통장의 강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토스뱅크만의 강점을 더한 대안이다. 사장님 대출의 축적된 노하우를 반영,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500만원 이상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에는 출시 4개월에 접어든 사장님 대출의 축적된 노하우가 적극 반영됐다"며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단비’와 같은 상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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