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금융권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토스뱅크의 진위확인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자동 인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약 10만 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한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수기 검증에 수 분에서 수 시간이 걸리던 절차를 0.5초 내 처리할 수 있으며, 위변조 탐지 정확도도 99.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이미 토스뱅크의 고객 인증 절차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약 300만 장의 신분증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2만 건 이상의 위·변조 시도를 적발하며 명의도용 방지에 기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만료된 신분증 사용, 실물 대신 촬영본 제출, 사진 및 개인정보 조작 등이 포함된다.
금융권에서 신분증 인증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별도 인프라 구축이나 설치가 필요 없는 형태로 설계돼 중소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확인 절차를 자체 기술로 고도화해온 결과”라며 “이번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통해 금융권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위변조 탐지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