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