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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임박

전국 곳곳서 일부 전공의 복귀 움직임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돌입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이 밝았다.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일부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고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돌아왔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6명이 돌아왔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고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다시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도 나왔다. 특히 명확한 의사 표현은 없으나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일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경찰은 이번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 피고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검찰 또한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환자들 피해도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건수는 48건으로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이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피해신고 센터는 19일부터 가동했으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304건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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