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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적정성 결과 "이의신청"

 

【 청년일보 】 셀트리온제약은 7일 발표된 '고덱스캡슐'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의 1차 결과와 관련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날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덱스를 칭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고덱스캡슐'은 지난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장질환용제다.


셀트리온제약은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며,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자료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앞서 셀트리온제약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해왔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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