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최종 탈락했다며 소를 제기한 지원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하나은행 지원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다. 결국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만약 하나은행 측에서 항소를 진행할 경우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심 결정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후 내용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