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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 '눈속임' 조사 착수

가격 인상 동의 과정서 '다크 패턴' 발생 여부 조사

 

【 청년일보 】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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