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은 27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 액은 126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