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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선고 D-3…재계, 1심 재판 결과 '촉각'

선고기일 1월 26일→2월 5일 변경…일각 '사법 리스크' 장기화 우려
재계 "어느 쪽이든 재판결과 불복 가능성 높아…경영동력 약화될 것"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5개월 만이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에 대한 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삼성 측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엔 검찰이 이에 불복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지난달 26일에서 열흘 뒤인 오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만 무려 19만쪽에 달할 만큼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내용이 복잡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의 핵심 참모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또한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합병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일각에선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이 회장은 이전보다 보다 적극적인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설령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길게 3~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재계 내에선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잔존해 자칫 삼성그룹의 경영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늘날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기업간 경쟁이 한층 치열히 전개되고,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수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유·무죄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재판결과에 불복할 공산이 높은 만큼, 총수의 사법 리스크는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결국 미래 신사업 발굴, 대형 M&A(인수합병)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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