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보생명이 금전신탁에 이어 재산신탁에 진출하면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이어 재산신탁까지 진출하면서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관리·운영하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네 가지 종합재산신탁을 추진하되,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증여 신탁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여서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자산 1억원 이상 대중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보장은 물론 자산에 맞춤형 종합해결책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