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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톤틴연금’ 12개월…한화 ·교보생명도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 봇물"

한국형 톤틴 연금 모델 국내 최초 구현...장수 리스크 대응 혁신성 인정
생존자 재분배 구조로 연금 수령액 극대화, 소비자 보호도 강화
한화생명·교보생명 신상품도 각각 배타적사용권 부여

 

【 청년일보 】 신한라이프가 올해 초 선보인 ‘신한톤틴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한국형 톤틴 연금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현한 점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이날 심의위에서 논의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신상품 특약에 대해서도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등 판매 독점권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이날 ‘신한톤틴연금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의 독창성과 소비자 효용을 인정받은 보험사에 주어지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해당 기간 동안 타 보험사의 유사 상품 출시가 제한된다.

 

톤틴 연금은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 가입자에게 재분배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구조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이슈 등으로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신한라이프는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해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한국형 톤틴 연금’을 선보였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납입 보험료 등을 보장하고, 2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최대 35%의 장기 유지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톤틴 상품의 한계를 보완했다. 여기에 공시이율 기반 복리 구조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톤틴 메커니즘을 결합해 노후 소득 확보 효율을 높였다.

 

실제 공시이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40세 남성이 월 30만 원씩 10년간 총 3,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일반형과 톤틴형 간 수령액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60세 개시 시 일반형 대비 톤틴형 수령액은 약 19% 많지만, 70세에는 38%, 80세에는 69%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개시 시 일반형 연금 수령액은 연 214만 원인 반면, 톤틴형은 254만 원이다. 70세에는 일반형 334만 원, 톤틴형 461만 원으로 차이가 커지고, 80세 개시 시에는 일반형 542만 원, 톤틴형 916만 원으로 연간 374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80세까지 연금 개시를 늦출 경우 톤틴형 가입자는 매달 약 31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신한라이프는 조기 사망자와 해지자의 재원을 생존 가입자에게 재분배하는 ‘생존유지적립액’ 구조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을 이번 상품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측은 장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연금 대안으로 시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번 상품에 대해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보장과 장수 혜택’을 동시에 구현한 한국형 톤틴연금 구조는, 사망이나 해지 시 일반 연금보험보다 지급액은 줄이면서도 장기 유지·생존자의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린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는 진보성 부분도 주목했다. 조기 사망·해지자의 적립액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하는 새로운 매커니즘이 도입돼 기존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종신연금 구조로 노후 자금 고갈 위험을 낮춘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유용성 측면에서도 심의위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금 개시 시점(70세 기준) 일반형 대비 최대 138%까지 연금액을 증가시키고, 사망·해지 시 최소 기납입보험료 이상을 보장해 소비자 보호와 실질적 소득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한 점이 이유다.

 

마지막으로 노력도 부분에서도 심의위는 상품 개발 과정의 체계성과 정성을 인정했다. 2년에 걸친 설계·검증, 규제·시장 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번 상품은 연금 부문과 보장성 보험의 성장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존자 중심 재분배 구조와 장기 연금 설계로 장수 고령자에게 안정적 소득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한 혁신 상품이라는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한화생명 ‘카티라이프수술 보장특약 무배당’에 대해서는 6개월, 교보생명 ‘무배당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카티라이프수술은 무릎 관절 재생 치료제 ‘카티라이프(Cartilife)’에서 이름을 딴 펠렛형 자가늑연골유래 연골세포 이식술로, 고가 신의료기술 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날 교보생명 ‘무배당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에 대해서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약은 자궁 평활근종, 기타 양성 신생물, 자궁내막증 등 특정 여성 질환을 보장하며, 진단금과 초음파 검사 지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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