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996211542_0cfd8b.jpg)
【 청년일보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의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이에 신 회장은 30일 안에 외부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을 정한 뒤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ICC는 교보생명 투자자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 중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ICC는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풋옵션(투자자들이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가격을 산정할 외부 기관을 정하라고 판정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하루에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번 국제 중재를 제기한 투자자는 사모펀드인 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당시 주주간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신 회장 개인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속한 기간 안에 IPO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신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21년 ICC는 1차 판정에서 신 회장이 어피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피니티가 주장한 풋옵션 가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고 양측이 합의해 재산정한 가격을 신 회장 측이 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신 회장이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2022년 2월 ICC에 2차 중재를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에 가격 산정 절차를 강제해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이번 2차 판정에서 투자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재 결론이 남에 따라 신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첫 중재 당시 FI는 투자원금(주당 24만5000원)에 수익을 더한 40만9000원을 풋옵션 행사가로 제시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