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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 책임공방 지속…쟁점은 '회생신청 결심' 시기

회생 결정 후 채권 발행 시 형사처벌 가능

 

【 청년일보 】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쟁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심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에서 기업회생을 결심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닥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리는 사기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채무가 동결되는 회생을 마음먹고도 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홈플러스와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도덕적 타격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중에 발행·유통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판매잔액은 이달 3일 기준 5천94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팔린 채권이 2천75억원에 이르며,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유입된 채권은 3천327억원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대부분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또는 일반법인에 팔린 만큼, 불완전·사기 판매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나흘 만인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MBK와 홈플러스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둘러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투업계와 정계에서는 MBK 측이 미리 회생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홈플러스 단기채권은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달에만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807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의혹의 관건은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한 경위다.

 

신용등급 강등 뒤 바로 기업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복잡한 내부 논의와 법률 서류 준비가 필요한 회생 신청을 불과 나흘 만에 끝냈다는 설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MBK·홈플러스 측이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계획했는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급박한 회생 신청도 불가능하진 않아 정황만으로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 초기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함구하고 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많았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설령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 채권을 발행했어도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낮아진 신용등급인 'A3-'도 채권 유통이 가능한 투자적격 등급인 만큼, 강등 자체가 채권 발행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검토, 추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키우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도 이번 사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천억원대로 전체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MBK·홈플러스가 발행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MBK·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에 관해 "변제의 최종적 책임은 당사에 있지만,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당사의 직접적 채권자는 아니다"고 선을 긋는다.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을 맡은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미리 위기 상황을 알려줬으면 아예 업무를 중단했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화증권은 평상시엔 홈플러스, 카드사, 증권사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카드사는 받아야 할 대금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고 증권사는 새 금융상품을 유통해 수수료를 벌 수 있다.

 

홈플러스는 카드를 쓸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내면 이 돈이 SPC로 입금돼 유동화증권 투자자가 상환받게 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 유동화증권은 이중적인 성격이다. 다른 단기채권과 마찬가지인 금융채무지만 물품 구매 대금을 기초로 한 채권이어서 상거래채무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금융채무 상황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무로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증권의 채무 성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 판단 전까지는 상환이 미뤄지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탓에,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고 차후 상환금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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