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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근절”…식약처, 불법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처분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구매 금지
투여시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존재…"즉시 폐기 필요"

 

【 청년일보 】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해,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당뇨병·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돼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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