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성분부터 주의사항까지"…식약평가원, 올바른 소아 해열제 사용법 안내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소아 해열제 주의사항 안내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성분 감기약 편의점서 구매 가능

 

【 청년일보 】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식약평가원)이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26일 식약평가원에 따르면 먼저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 중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2~3시간)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인 만큼,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화학식은 동일하나 약효 성분의 특성이 다름)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해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