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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승인 등 규제 합리화”…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규정 개정

코로나19 백신 등 위기단계 해제 의약품에 대한 신속 출하승인 근거 마련
검정 대상 제조번호 임의 선정 통한 객관성 확보…"철저한 안전관리 가능"

 

【 청년일보 】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이 포함되며,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시장에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등이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의 위해도 단계 재평가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제조단위에 대해 검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에서 임의 선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일정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출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등의 신속한 출하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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