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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식약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 개최

배상책임공제 3년차 맞아 가입(갱신) 절차 및 민원 홈페이지 등 안내

 

【 청년일보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와 함께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방향 ▲공제 상품의 주요 특징 ▲신규(갱신) 가입 및 가입보고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 범위 ▲신규(갱신) 가입 ▲가입보고 ▲행정처분 ▲공제 민원 홈페이지 신설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현재 140여 개 이상의 의료기기 업체가 가입해 안정적인 배상금 재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며 “협회와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함께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제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국민 모두가 공제 제도를 쉽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공제 민원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제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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