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명시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해 총 44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다.
또한 그동안 관리 체계가 미비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의 성분을 검사항목으로 확정했다.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공신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제품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도출된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식약처는 현재 담배 유해성분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 고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정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