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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요건 대폭 완화

10년에서 5년으로 거주기간 단축...태양광 설치도 허용
승마장 부대시설 면적 확대...공익사업 이축 범위 넓혀

 

【 청년일보 】 개발제한구역(GB)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낮아지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자격이 기존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주민 노령화와 실제 시설 운용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시도별 배분 물량 또한 기존 시군구 개수의 3배에서 4배로 늘어나 시설 확충이 용이해진다.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 역시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승마장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혹서기와 혹한기, 장마 등 기후 여건과 안전 관리를 고려해 실내마장과 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면적을 기존 2천㎡에서 3천㎡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적법하게 용도 변경을 거쳤다면 기존 11개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축이 가능해진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도 개선된다.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그동안 지붕이나 옥상 면적 50㎡ 이하만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적법 건축물이라면 50㎡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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