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BC카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BC카드 고객 및 중소∙영세가맹점주(연 매출 5억원 이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등 결제대금(2, 3월 청구 예정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다.
청구 유예 대상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BC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발급 받은 BC카드 고객 및 중소∙영세가맹점주(연 매출 5억원 이하)이며 오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BC카드 콜센터(1588-400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BC카드 가맹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80만여개 중소∙영세가맹점(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한 BC카드 11개 회원사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